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7:29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팔당댐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