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 북구 B빌라 제비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23. 원고 앞으로 전세금 5,600만 원, 범위 주택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4. 5. 22.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2004. 1. 20.부터 2011. 8. 2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 중부지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세무서장의 대행의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대행하였고,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공고 등기가 마쳐졌다. 라.
전세권자인 원고는 2012. 10. 31.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공매통지서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2012. 11. 5.이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 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2. 12. 24. 매각결정(매수인: 원고, 매각대금: 7,021만 원)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배분요구의 종기(2012. 11. 5.)가 지난 후인 2013. 1. 24. 피고에게, 전세금 5,6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분하여 달라고 배분요구를 하였다.
사. 2013. 2. 13. 진행된 배분기일에서 배분할 금액 70,262,890원이 위 나.
항의 압류채권자 등에게 배분되고, 원고는 배분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 5, 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 전세권자인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전세금 5,600만 원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