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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48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4: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든 봉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피 혐의자 A 특정),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각 수사보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감정서와 CCTV 촬영된 피의자 신발 비교,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바로 다음날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

최근 5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 1건에 불과 하다. 홀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약 2 달 전에 저질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범죄로 최근 1 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 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재산상 법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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