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처인 C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억 원 상당의 손실이 누적되고 피고인 및 위 법인 채무 합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나 위 법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2009년부터 먼저 진행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다가,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2013. 12. 19.부터 2014. 5. 18.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판유리나 창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경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판유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에 모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31,414,000원 상당의 판유리를 납품받고도 31,41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L빌라 건축현장에 창호를 납품해주면 기성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틀림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초순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90,080,000원 상당의 창호를 공급받고도 64,920,0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