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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6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5: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룸 안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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