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6:37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역 부근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가산톨게이트 앞까지 약 40킬로미터의 거리를 B 매그너스 승용차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