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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 앞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미니쿠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미니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23,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남, 35세)로부터 추격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23:29경 경산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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