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174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은 2012. 10. 2. 촉탁인(발행인)의 대리인 겸 촉탁인(수취인) 피고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12년 제1909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다.

- 액면금 : 2,000만 원 - 지급기일 : 2012. 7. 31. -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 각 서울특별시 - 발행일 : 2012. 7. 6. - 발행인 : 원고 - 수취인 : 피고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C)은 2013. 11. 5.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결정 및 압류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4년금제4341호로 민법 제487조에 기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2,000만 원과 강제경매비용 719,160원 합계 20,719,160원을 공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2,000만 원, 집행비용 719,160원 합계 20,719,160원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위 돈을 수령할 것을 거절하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는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약속어음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2. 8. 1.부터 원고가 돈을 공탁한 2014. 10. 28.까지의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를 변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