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노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발로피해자의”는 “발로 피해자의”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