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여, 당시 19세) 공소사실에는 ‘2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F생으로 당시 19세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19, 69, 81면 참조). 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안주로 젓가락으로 닭죽을 찍어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닭죽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떨어지자 이를 닦아 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15. 21: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위 피해자(당시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어 같은 동에 있는 'I'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만취하자, 2016. 3. 16. 01:18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모텔 210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4:00경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가 침대 아래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안아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도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시 티비 영상 시디, cc-tv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