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8. 19:20 경 서울 강동구 서울 외곽 순환도로 강일 IC를 지나 구 리방향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가 던 중, 접촉사고로 피해자 B(54 세) 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와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24 세) 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D, E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B 얼굴 사진, C 얼굴 사진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이 뿜는 담배연기를 막거나 피해자 C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았을 뿐,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