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가단105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6,344원 및 그 중 26,232,721원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6,344원 및 그 중 26,232,721원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