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노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에 달하는 높은 수치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제7행의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