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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06 앞 도로까지 약 100m 정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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