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8 2015가단410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2. 6.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609동 1501호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5,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주문 기재 배당표가 부당하고 위 5,000,000원이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배당이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