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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36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11:3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7세) 이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하려는 것처럼 ‘ 집사람 목걸이를 해 주고 싶다’ 고 말하며 미리 금은 방 내부 구조를 탐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57 경 위 E 금은 방에 들어가 마

치 목걸이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 여자용 목걸이를 보여 달라’ 고 하여 피해 자가 진열장에 들어 있는 목걸이를 꺼내기 위하여 몸을 숙인 사이에 미리 준비한 쇠망치( 길이 10.5cm, 지름 3.5cm, 전체 길이 35cm,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진열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50,000원 상당의 팔각 목걸이 등 총 17개의 시가 합계 18,1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덮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익산에서 광주로 왔다가 다시 익산으로 돌아갔다는 내용)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사건 당일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는 내용)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 보통 장 물품 표 작성 및 피해금액 확정, 동영상 CD 첨부 및 통화 내역 발췌 첨부, 사건 당일 시간대별 정리 및 분석 관련)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각 감정서

1. 녹취록, 음성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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