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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정1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97]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10. 10.경 성남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스쿠터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G 게시판에 '쥬드(스쿠터)를 45만원 내지 50만원에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스쿠터를 4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스쿠터 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피고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898] 피고인은 2012. 11. 2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2037]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L 예금계좌, 농협은행 M 예금계좌, 새마을금고 N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대금 10만원씩, 합계 30만원에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사본 등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2013고정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자료 [2013고정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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