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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2:4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 소재 수침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사거리 쪽에서 용문동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갑자기 제동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상에서 미끄러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다시 전방의 수침교 다리 교각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272,630원이 들도록, 피해교각 수리비 4,295,500원이 각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등

1. 차량견적서, 수침교교각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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