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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4:00 경 서울 마포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의 처인 피해자 E( 여, 52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서울 마포구 F 빌라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경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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