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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1 2013고정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23:1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 등의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C를 때렸다는 내용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위 G에게 “씨팔새끼야, 돈 받아 쳐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턱과 목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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