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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6:02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E동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G(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피해자 쪽으로 잘못 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를 피하면서 양손으로 자전거의 전면에 부착된 바구니 밑 부분을 붙잡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근처 약국으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국에 갈 일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겠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자전거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피해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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