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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52544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 처리를 포함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10. 25.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3. 23. 진주시 B 토지 5,441㎡, 이하이 사건 신청지'와 그 지상 공장동 가로 60m, 세로 15m, 높이 12m, 빈 공장 건물, 이하 '이 사건 공장동'을 모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다음과 같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려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 ㆍ 업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ㆍ 법적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ㆍ 사업개요 : 공장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를 제외)를 수거한 후 선별, 파쇄 등 과정을 거친 후 중간가공폐기물인 폐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재활용하여 이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공장들에 납품 ㆍ 파쇄시설 : 100HP 1대(생산능력 2/h) ㆍ 방지시설 : 소음ㆍ진동(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 대기분야(원심력집진시설) ㆍ 보관시설 : 폐합성수지(450톤 28일, 1일 예상 최대 처리량은 약 16톤 ㆍ 운반차량 : 5톤 1대

라.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등에 따라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① 사업부지 인근에는 C(250m), 민가(50~200m), D 마을(150m), E마을(400m), 의령군 F마을(600m)이 위치하고 있으며, 농산물 보관창고가 인접하고 있음. ② 본 사업예정지는 북부권 관광지로 이동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C과 접해 있는 우리 시 관문으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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