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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530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 G, H, I, J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중 F, G, H, I, J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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