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8.28.선고 2013고단93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2013고단93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검사
양재혁 ( 기소 ), 권동욱 ( 공판 )
판결선고
2013. 8.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자 인터넷 개인방송 A의 운영자로서, 2012. 12 .
29. 03 : 50경부터 04 : 15경까지 위 택시에 설치한 캠카메라와 무선통신 에그를 이용하여 승객 甲, 乙 동의 없이 이들의 대화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A 방송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송을 진행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판사
판사 박옥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