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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8.28.선고 2013고단93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2013고단93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검사

양재혁 ( 기소 ), 권동욱 ( 공판 )

판결선고

2013. 8.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녹음 또는 청취한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자 인터넷 개인방송 A의 운영자로서, 2012. 12 .

29. 03 : 50경부터 04 : 15경까지 위 택시에 설치한 캠카메라와 무선통신 에그를 이용하여 승객 甲, 乙 동의 없이 이들의 대화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A 방송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송을 진행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판사

판사 박옥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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