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를 동거녀로 오인하고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넘어지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으려다 함께 넘어졌고 그 후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100,000원 추징,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집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왔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뒤쫓아 오는 피고인의 걸음이 빨라졌고 피해자도 놀라 빨리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등을 밀어 앞으로 넘어졌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넘어진 과정에 대하여 뛰다가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60쪽 . , 그 후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손을 좌측 겨드랑이 쪽에 넣어 가슴을 2회 정도 만졌다
’라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친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부친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딸인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