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의 ‘범죄사실’ 다음 행에 “피고인 B은 2015.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며, 원심판결문 제7면 제17행 다음 행에 “[판시 전과]”를 추가하고, 그 다음 행에 “1. 추송서(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