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43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0:1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D(57세, 여)이 주차장에 세워둔 주차금지판을 발로 밟는 등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차금지표지판에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주차금지판이 이미 고장 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물쇠를 열지 않더라도 세로 고정대 부분을 밀어 주차금지판을 접고 주차할 수 있었고, 당시 피고인 측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세로 고정대 부분을 발로 밀었을 뿐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3. 판 단 피고인의 변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주차금지판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고장 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차금지판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는 CCTV 동영상뿐이다.

CCTV 동영상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3. 10:12:46경부터 같은 날 10:12:50경까지(CCTV 표시시각 기준) 주차금지판으로 다가가 발을 움직이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 그 앞의 주차된 차량에 가려서 피고인의 어깨 윗부분만 드러나기 때문에 피고인이 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차금지판을 발로 밟아 손괴하는데 걸린 시간은 4~5초 정도에 불과한데,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짐을 들고 있었고 음식점 주방에서 사용하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짧은 시각에 여성인 피고인이 실내화를 착용한 발로 철제 주차금지판을 밟아 손괴하기는 무리라고 보인다.

그리고 위 범행시각 이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