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은 원(原) 시행사 측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컨트리클럽 개발사업이 2006. 9.경 사업승인만 받았을 뿐 정작 골프장조성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들은 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2010. 11.경 착수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았는바, 그 후에도 골프장 조성공사가 개시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골프장 조성공사가 수익성이 없어 연기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로서도 위 착수금을 받을 당시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은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시행사 측에 전가하면서 곧 착공할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인 2013. 12. 2. 해산간주된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실체가 있는 법인인지조차 몹시 의문스럽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F에게 곧 골프장 조성공사가 개시될 것처럼 장담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