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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구단110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4. 10. 11. 처분내용:B자동차운전면허(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취소 (효력발생일 2014. 11. 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행위 : 2014. 9. 26. 21:58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은골터널 앞 도로에서 혈중알 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경인레미콘의 지입차주로서 D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와 ㈜경인레미콘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단속 당시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800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원고가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32%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를 훨씬 초과하는 점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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