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PET 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흡입기 구의 한쪽 빨대에 유리관을 연결한 후,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의 자는 2017. 3.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9. 경부터
5. 21. 경 사이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