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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3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3365]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항공권을 발권해야 하는데 돈이 2,000만 원 정도 모자라니,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2018. 4.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7. 1.경부터 여행사 운영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약 3개월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C, D, E 총 3매) 등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합계 16,004,000원 상당의 대한항공 항공권 9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361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와인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2016년경 53,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하순경 피해자 G의 모(母) H에게 '2016년 크리스마스 및 설 특수로 와인을 미리 사놓기 위해 단기 3개월만 빌리고 상환하겠다.

딸이 육아휴직 중 소득이 없으니 나에게 3개월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8. 12. 9.경 피해자에게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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