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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712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과 제2항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대한 점유관리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작업장 또는 사무실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장과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작업장 또는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기를 꺼내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작업장과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해자 E는 2012. 5. 1.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작업장에 관하여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99쪽의 1 내지 제101쪽), 이 사건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자동차 수리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구두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피해자 F은 2012. 6. 1.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108쪽 내지 제111쪽), 이 사건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자동차 판금도장업 등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보험과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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