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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7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22:1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아 중리에 있는 제일 2차 아파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15 세) 이 교제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만나지 말라고

했지.

”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제일 아파트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들고 있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27,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E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 기록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재물 손괴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전과는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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