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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7 2018노24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수익 대부분을 I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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