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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2. 26. 선고 2019헌마152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마152 재판취소

청구인

김○준

결정일

2019.02.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자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2018재도4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석태이석태

재판관 서기석서기석

재판관 이영진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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