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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7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오인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쳐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오인의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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