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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263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95,437원 및 위 돈 중 50,710,796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3. 19.까지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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