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위 토지상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813 | 기타 | 1992-09-28
[사건번호]
국심1992서2813 (1992.9.2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0,13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