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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147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0.75/45,463.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피고 C에게 1999.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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