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147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0.75/45,463.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피고 C에게 1999.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