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5:2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마포갈매기 앞 도로를 수원갈비 쪽에서 서부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상업지역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24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상가 이면의 좁은 도로로서 피고인은 당시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갑자기 차문을 열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