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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0 2013고정1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5:2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마포갈매기 앞 도로를 수원갈비 쪽에서 서부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상업지역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24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상가 이면의 좁은 도로로서 피고인은 당시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갑자기 차문을 열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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