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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2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로,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더 이상 노래방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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