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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3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02: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부곡동 주민 센타 쪽에서 부곡공원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아반 떼 순찰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6 세) 소유의 G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를 수리 비 977,278원 상당이 들도록, G 승용차를 수리 비 305,0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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