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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4. 08: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돌을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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