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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다272162
매매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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