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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2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4:05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경비원 D이 관리하는 정문 경비실문을 발로 차서 파손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해 위 경비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7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7. 10.에 접수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9.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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