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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 16:18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 붙어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 08:45경부터 2019. 11. 12. 12: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14. 16:09경 재학 중이던 E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마치고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반대편 좌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여학생들과 피고인의 성기가 함께 나오도록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CCTV영상 캡처 사진, 공연음란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및 해당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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