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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47996
부당이득금반환(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마을마당조성)으로 수용되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2011. 3. 8.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D아파트 403동 1002호를 분양받았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주대상자인 원고에게 전체 분양대금 338,919,000원의 10%에 해당하는 33,891,900원을 기반설치비용으로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891,9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84486 판결). 그리고 위 규정의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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