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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8 2015가단2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피고 B은 2015.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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