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2고정4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3:05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와 대리운전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머리 부분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서
1. 외래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