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609 | 양도 | 1992-06-29
문서번호

재일01254-1609 (1992.06.2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382, 1991.08.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거래허가 지역인 임야를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실 수요자들에게 분할 양도하였으나 사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예 : 3000평의 토지를 1필지당 30평씩 분할 100명에게 양도하였음)

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대금을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구좌에 전액 납입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제시 매도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토지대금이 계속 은행에 예치된 상태로 있을 경우

(1) 토지의 양도시점은 당초 토지대금을 지정된 은행에 전액납입한 시점인지

(2) 계약서상 매매조건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고 매도자가 은행구좌로부터 대금을 인출하는 시점인지 여부.

나. 토지대금을 매수자가 지정된 은행구좌에 전액 납입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을 알고 계약일로부터 2-3개월 경과된 후에 계약을 해약하고 당초 납입한 토지대금 전액을 찾아 갔을 경우

(1) 토지의 매매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해약을 하더라도 이미 토지대금 전액을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에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한 수 2-3개월이 경과하였음으로 토지대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